만5세 이하 자녀에 보육료·학비 지원
한 부모·조손가정엔 생활비·창업자금
부산, ‘따뜻한 복지’ 시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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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만5세 이하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가정은 보육료·학비를 지원받는다.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족과 65세 이상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은 생활비,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한 복지’ 시책을 넓게 편다.
다음달 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아, 만5세아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매달 20만원에서 최고 39만4천원까지다. 만 3∼4세아는 올해까지 소득하위 70%가정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일부터, 만5세 이하 자녀들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주민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다. 해당 가정은 신청과 함께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의 만5세 이하 영·유아는 15만6천500여명에 달한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한부모 가정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월 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한부모 여성가장이 창업할 경우 연 2%의 싼 이자로 4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둔 25세 이상 미혼가장과 조손가정 중 가정 월 소득이 193만원에 못 미치면 매달 10만원씩 지원한다. 월 5만원씩 지원하던 양육비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도 연간 5만원까지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교통비도 버스운임 기준에서 지하철 운임으로 적용, 연 6만2천원을 더 지원한다. 이혼가구가 늘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취약계층의 가족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문의:출산보육담당관실(888-2884)
여성정책담당관실(888-2994)□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금액
나이 출생연도 지원금액 비고 만5세 2006.1.1~2006.12.31 20만원 만4세 2007.1.1~2007.12.31 17만7천원 소득하위 70% 만3세 2008.1.1~2009.12.31 19만7천원 만2세 2009.1.1~2009.12.31 28만6천원 만1세 2010.1.1~2010.12.31 34만7천원 만0세 2011.1.1일 이후 39만4천원
- 작성자
- 차용범
- 작성일자
- 2012-0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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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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