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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06호 시정

<시리즈>행복나누기/ 위험곡예 ‘달리는 휴대폰“가정·사회 위해 추방을”

“근절시켜 달라”민원 쏟아져 운전중 사용 버스·택시 기사 전국 처음 징금 20만원 처분

내용
세상은 지금 ‘휴대폰 홍수시대’. 종류도 많고 패션도 다양하다. 논밭일을 할 때도 휴대폰으로 “새참 빨리 안갖고 오냐”며 성화를 부릴 정도다. 심지어 오갈데 없다며 노숙자쉼터신세를 지고 있는 수용자들도 갖고 다니며 정보교환(?)을 한다. 지하철이나 백화점 안팎에서 ‘삐리릭’거리며 교신하는 여중생 또래는 예사가 됐고 초등교의 고학년생들에까지 흘러들어가 있다. 그러나 차를 운전하면서 아무렇게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요즘이기에 ‘달리는 휴대폰’(사진)이 언제 사고를 촉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부산시가 사고예방을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나 택시 등 기사들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하기로 하고 6일부터 지도에 들어갔다. 이는 시민들의 행복보장을 위한 행정조치로 받아들여져 환영을 받고 있다. 부산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지시위반’을 근거로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은 ‘최근 버스나 택시 등 기사들이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근절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 운정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알코올 농도 0.1%상태의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와 택시, 마을버스(84개사), 전세(관광)버스 등으로 정하고 이들 회사들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콜택시의 무선교신은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4월6일 사이 시내버스 및 택시 등 기사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단속을 펴 모두 210명을 적발, 경고조치했다. 특히 이 기간중 위반정도가 지나친 10명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지시위반’을 적용, 각각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민들은 “시의 조치가 ‘행복한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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