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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01호 시정

“요즘 식당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있나요?
공원·거리에도 그런 문화 정착시켜야죠”

인터뷰 / 실외 공공장소 금연 진두지휘 박호국 부산시 복지건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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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박호국
내용
박호국 부산시 복지건강국장.

부산에서는 다음달부터 버스정류장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개정해 ‘금연권장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실외 공공장소 금연 정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호국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을 만나 조례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단속 방법 등을 들었다.

실외 공공장소 금연 배경은?

-지난해 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공공장소에서 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부산만 시행하나?

-서울과 울산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실외 지역은?

-부산시가 2009년 7월부터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해수욕장과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와 버스정류장 3천272곳이다.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실외 금연구역 구체적 범위는?

-공원과 유원지는 전체지역이 금연구역이다. 버스정류장은 시설로부터 10m 이내이지만, 정류장이 많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거의 금연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해수욕장 역시 백사장과 주변지역이기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

-단속반이 적발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단속반이 내년 5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기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범시민캠페인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은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은 누가 하나?

-금연구역 지정 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자치구·군 직원들이 보조인력과 함께 단속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각 구·군의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산시도 단속 전담 인력 10명 정도를 확보해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단속반 직원들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현장에서 활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쉽게 단속반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담배를 피울 경우 먼저 단속프로그램을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증거사진을 촬영한다. 그리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과태료는 나중에 고지서로 부과한다. 단속프로그램에 따라 단속하고 증거사진까지 있기 때문에 위반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인가

-그렇다.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모두가 단속 대상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담배에 불을 붙인 상태로 들고만 있어도 연기가 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성분의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 대상이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 실외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던 모습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처럼, 거리 금연문화도 시민 공감대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흡연자들도 소중한 자식과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공공장소에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11-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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