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우리도 이렇게- 민원 일괄처리과 운영
행정·민원인 만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내용
-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98년 10월 ‘허가과’라는 이색적인 부서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건축 환경 산림 등 분야에서 2개 이상의 법률을 적용받는 복합 인허가 업무를 한자리에서 해결해줘 행정 효율화와 민원인 불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것. 사실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본 사람은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이곳 저곳을 뛰어다녀야 하고 기간도 수개월이 걸리기 일쑤다. 어떨 땐 관련 법이 너무 많아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한다. 이런 불투명하고 지루한 행정절차는 불만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김포시의 ‘허가과’ 운영은 모든 행정기관이 눈여겨볼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김포시의 허가과는 공장 설립 등 인허가 사항을 허가과에 신청하면 허가과가 시청내 부서들이나 다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다. 허가과의 일괄 서비스로 주민들은 보통 6∼7개 소관 부서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종전 1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크게 단축된 대략 1주일 내에 인허가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허가과는 4개 담당으로 나눠져 허가1은 산림 토지 형질변경과 공해배출 허가, 허가2는 농지전용, 허가3은 공장 등록, 허가4는 건축 신고·허가를 담당한다. 신설 이후 1년반 동안 모두 9,27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 공무원들이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로 조회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일일이 열람하고 준비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농지 전용이나 공장 등록 등을 위해 관청의 여러 사무실을 돌며 복잡한 민원서류를 처리해야 했던 주민들이 누구보다고 환영했다. 부산시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 업무 위주로 짜인 현행 행정조직을 민원처리 중심 조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을 우대하는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돼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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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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