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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01호 시정

<시리즈>우리도 이렇게-휴대폰 문화

진동으로 소근소근 \""이웃 배려를\""

내용
 이제 휴대폰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최근 법정에서 휴대폰을 켜놓은 방청객이 재판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일간의 감치명령을 받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경종이다. 이를 계기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규제를 마련하고 휴대폰 문화를 새롭게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의 `휴대폰 예절 없음\"\은 정도가 지나쳐 자율에 맡기기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운전중 휴대폰 통화로 차량소통을 방해하는가 하면 공연장소나 도서관, 심지어는 상가에서조차 `밀양아리랑\"\ 벨 소리를 듣게 된다. 공공장소에선 진동모드로 바꾸고 불가피한 경우 소근소근 얘기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  여기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휴대폰 사용이 위험을 부르고 있다. 공항이나 병원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휴대폰 전파가 기기작동에 영향을 끼쳐 의료사고나 항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과 동일하다. 이는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급브레이크 조작, 신호위반을 야기시켜 정상시 운전보다 약 4배 이상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엔 도로교통법에 운전 중 휴대폰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고위험은 높으나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어떤 주는 운전중 통화에 음주운전 위반법규를 적용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징역형(최고 1년)과 벌금형을, 대만에서도 비행기 운항 중일 때 휴대폰을 사용하면 벌금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독일은 전화사용시 도로 우측에 차를 세워야 하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다. 이웃 일본도 도로교통법상 주행 중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위반시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산시도 97년 6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자에 대해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용 자동차에 한한 것이고 개인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기엔 역부족이다.  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정부도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전자파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높거나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담배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 해서 아무데서나 피울 수 없듯 휴대전화 통화 역시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 것”을 덧붙였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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