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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96호 시정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찾는다

병·의원 80곳 부재환자 합동점검 나서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내 병·의원 80곳을 대상으로, 구·군과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함께 점검에 나선 것.

부산시의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잦은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많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점검반은 불시에 병·의원을 방문해 미리 입수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명단과 실제 입원환자 명단을 대조한다.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도 살펴볼 방침. 위반사항이 있는 병·의원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교통관리과(888-3435)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10-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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