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세대방문 시민 협조를
-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에 나선다.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에게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같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자신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줄여준다.
※문의:자치행정과(888-2615)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1-08-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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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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