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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88호 시정

제2의 김길태사건 빈집·폐가 관리로 미리 막는다

부산, 범죄우려 빈집·폐가 관리 꼼꼼하게

내용

부산경찰이 빈집과 폐가 5천여 가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은 지난 14일 빈집과 폐가 관리를 위해 ‘공·폐가 관리표준안’을 제정했다. 표준안은 범죄 취약 장소인 공·폐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부산시 지방경찰청 지역경찰 운영규칙’에 포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공·폐가 관리표준안이 운영규칙으로 명시되면 지역 경찰관이 기본 업무로 우범지역인 빈집과 폐가에 대한 방범 활동을 펼친다. 표준안은 △공·폐가 편황파악(관리카드 작성) △출입통제(출입구 폐쇄 등) △책임담당자 지정제 △내부수색 △CCTV 등 방범시설물 보강 △협력관리체계구축 등 7개 추진항목과 17개 세부추진항목으로 이뤄졌다.

세부항목은 △폐가의 출입구 창문 등 출입가능한 곳 폐쇄 △신고하기 힘든 골목길에 112신고 위치번호 달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정규열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표준안은 공·폐가 관리방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필수적인 업무 내용을 담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폐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범죄 발생을 크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8-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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