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조례 등 11건 심의
부산시의회 98회 임시회- 회기 29일∼9월 4일까지
- 내용
- 부산시의회(의장 權寧迪)는 제98회 임시회 3일째인 31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활동에 들어갔다. 보사문화환경위는 이날 부산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는 부산시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 조례안을, 도시항만위는 안락동지내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을 각각 심사했다. 한편 29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사진)를 연 임시회는 회기를 내달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후 △시정보고 △2000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위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위 위원 선임안 등을 의결했다. 또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의 ‘부산은행 시금고 지정 촉구’와 도시항만위원회 김태홍의원의 ‘부산대 2캠퍼스 기장군내 유치’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시교육청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시 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 조례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8-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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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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