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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74호 시정

50% 감면 취득세 11일부터 환급

부산시, 대상자에 개별통보 … 1만3천600여건

내용

‘3·2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11일부터 적용, 이미 낸 취득세는 이날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11일 공포되면 지난 3월22일 이후 주택 거래분 취득세를 환급키로 했다. 개정 법률안의 뼈대는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 취득자는 4%에서 2%로 세율을 감면 적용하는 것. 지난 6일 현재 부산지역 환급 대상 취득세는 1만3천580여건, 247억여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취득세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해 이미 낸 취득세를 감면 분만큼 돌려줄 예정. 시는 앞서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을 뼈대로 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무시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 “부산 취득세 2천억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또 전국 16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를 통해서도 이를 강력 주장,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50% 전액에 대해 보전 약속을 받아냈다.

※문의:세정담당관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5-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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