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땐 서면신고해야 부정사용금액 보상 가능”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 내용
- ‘카드 분실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신용카드를 잃어 버렸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1월 전화로 분실신고를 한 카드 가입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해 부정사용된 금액 380만원 가운데 100만원은 신청인이 부담하라고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접수되면 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15일간의 사용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8-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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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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