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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69호 시정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법’ 만든다

부산시-한나라 당정회의 결의… ‘부산국제공항공사법’ 추진
국비 40%·공채 등으로 조달, 김해공항 확장예산 전용추진

내용
부산시와 부산 국회의원 15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독자 추진하기 위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부산광역시와 한나라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독자 추진하기 위해 '부산국제공항공사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 국회의원 15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덕도 공항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건설방식은  국비 40%, 공채발행과 외부차입 60%로 총공사비를 조달하고, 차입은 정부가 보증한 모델이다.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인천공항은 1991년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을 만들고, 한국공항공단법을 개정해 예산조달과 운영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가덕도 공항도 법을 만들어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공단을 통해 공채발행과 차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것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정부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공단을 신공항 건설 재원조달의 주체로 내세워 직접 재원마련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국비조달 방안과 관련, 김해공항 확장에 투입할 비용을 가덕도 이전에 사용하겠다는 논리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은 공사비가 4조~7조원. 신어산 절취 비용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그런 만큼, 어차피 한계가 있는 김해공항 확장공사로 예산을 이중낭비 하지 말고 가덕도 이전 건설비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셈법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정부의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도 쏟아졌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평가과정 자체가 졸속이었다. 29일에 현장실사하고 30일에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정부의 발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입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세부항목 배점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따진 뒤 “정부의 평가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신뢰할 수 없다”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토해양부의 자세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4-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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