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 때문에 전전긍긍 마세요”
부산진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1·2·3주 월요일 구청
- 내용
“어려운 법 때문에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가 지난 7일부터 지역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에 나섰다. 부산진구의 무료법률 서비스는 1·2·3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진구청 6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법무법인 정인의 황익 변호사, 법무법인 삼덕의 김백영 변호사, 법무법인 삼양의 송대원 변호사 등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3명이 법률 상담을 해준다. 부산진구민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산진구 고문변호사들은 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 상담에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항에 대한 해석 등을 알려준다.
민사법의 경우 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에 관해 상담 해주고, 가사법은 혼인·이혼·호적·친자·상속 등의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형사사건은 재산범죄·인격범죄가 상담 대상이다.
무료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부산진구 기획조정실을 방문하거나 전화(605-4031~5) 또는 팩스(605-4019)로 예약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우선 상담 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전문 법률상담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고문변호사와 업무협력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1-03-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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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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