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시설공단서비스헌장 ‘눈에 띄네’
이달부터 시행 전화방문예약제 실시 잘못된 상담 보상도 명시
- 내용
- 부산시 환경시설공단이 방문목적에 따라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전화방문예약제를’를 실시한다. 또 상담원의 실수 및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가 2회 이상 공단을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환경시설공단은 최근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및 사후 피해구제를 통한 소비자의 기본권과 이익 보호를 명시한 ‘고객서비스헌장’을 마련했다. 헌장에 따르면 공단은 앞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공단 시설물 이용 때 겪은 불편은 ‘시설물 불편 카드’를 통해 신고받아 즉시 시정한다. 또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 고객만족도 투명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peic.go.kr)를 통해 발표한다. 헌장은 또 소비자인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변환경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며,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설별 운전 실명제를 실시한다. 서비스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단체 일반시민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문의: 시 환경시설공단(760-322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8-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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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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