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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세탁업소, 9월까지 ‘회수건조기’ 설치를

시내 전 업소 대상 지도·점검 계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받을 수도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3일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9월 중 시내 전체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건조기’는 휘발성이 강한 ‘석유계용제 세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기계. 공중위생관리법이 지난 2005년 개정되고, 2006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석유계용제 세제’를 사용하는 모든 세탁업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세탁업소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로 고가의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 지도·점검 대신 매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고 △기존 설치 업소와 형평성 △대기환경 오염 △시민·종사자의 건강문제 등으로 회수건조기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일제히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지도·점검을 통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은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1차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문의:보건위생과(888-2864)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03-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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