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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부산 경관조명, 광안대교 빼고 다 끈다

에너지위기 경보대책 따라…백화점·유흥업소 등 민간시설 포함
어기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내용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광안대교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야간 경관조명을 그대로 밝히기로 했다.

광안대교를 뺀 부산지역 공공시설물의 모든 야간 경관조명이 꺼진다.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에너지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2일부터 공공부문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광안대교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야간 경관조명을 그대로 밝히기로 했다. 랜드마크 효과가 에너지 절약효과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지침도 관광진흥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등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선 광안대교를 뺀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맞이길, 송정 죽도공원, 송도해수욕장과 거북섬, 온천천, 구포대교, 남항대교 등이 2일 밤부터 무기한 야간 경관조명을 중단한다. 백화점 같은 민간시설물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에는 강제 소등조치가 내려진다.

부산시는 민간시설물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이 영업시간 이후 조명을 끄도록 계도 및 홍보에 나선다. 아파트단지의 옥상 및 옥외 경관조명도 자정 이후 소등해야 한다.

시는 일선 구·군청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7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일반 음식점 및 도소매업종의 소등은 권고사항이어서 단속대상이 아니다.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에너지 절약대책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국제유가가 내려 위기경보가 완화될 경우 해제한다.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 강제적인 승용차 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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