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자동차·급여·부동산 압류
체납액 1,242억원 달해 … 대대적 징수활동 나서
- 내용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고 버티면 자동차 압류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20년간 누적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총 290여만건 1천242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올해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원년으로 삼고, 그동안 납부 독촉 고지서만 보내던 방식에서 탈피, 차량·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같은 특단의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구·군의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급여 압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차량의 이전등록 및 폐차시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부산시는 과태료 징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고지대 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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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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