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부 자동음성안내
사상구, 체납사례 등 방지
- 내용
- 사상구청은 지방세 자진납부 이행을 위해 한국통신(사상전화국)과 연계, 자동전화안내시스템(ACS)을 도입해 주민들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는 물론 세금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대상으로 납부 마감일 5~6일 전에 미리 전화로 자동안내해주고 있다. 특히 납기마감 시기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체납사례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등 조세자진납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청은 지금까지 정기분 부과 때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에 한해 세무공무원이 직접 납부안내 등 전화로 독촉을 해오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100만원 미만 소액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7-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2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