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 동파 '121'로 신고해야
-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 계량기 동파 등 겨울철상수도시설 불편사항을 '121'로 신고 받아 원 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 됐을 경우 우선 밸브를 잠그고, '121'로 신고하면 된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0-12-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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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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