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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30호 시정

올해 태어난 둘째자녀 보육료 지원

7월1일부터 매달 38만3천원…부산, 전국 광역단체 첫 시행

내용

부산광역시가 7월1일부터 올해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0.98명에 머물고 있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의 보육료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둘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은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부터로 부산지역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매달 38만3천원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0% 시비로 예산 25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이번 둘째 이후 자녀 무상보육 시행으로 약 1천800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출생 24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둘째자녀 특별보육료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 이와 함께 셋째 이후 자녀 초·중·고교 급식비와 수업료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100억원씩 출산장려기금을 출연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셋째 이후 자녀의 대학과 대학교 첫 등록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 가족사랑카드 발급, 둘째 이후 무상보육 지원, 출산장려기금 1천억원 조성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부산의 출산장려 시책이 보다 현실화하고 있다.

※문의:아동청소년담당관실(888-2914)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0-06-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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