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담배 피우면 "30만원"
산림방화 7년 이상 … 실수로 불내도 3년 이하 징역
산불 관련 처벌 규정
- 내용
- 부산시가 연중 산불이 가장 잦은 '4월 산불' 잡기를 선언한
가운데 주말인 지난 10일 부산시 산불감시원들이 금정산 북
문에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산에서 별 생각 없이 담배 한대를 피워 물었다간 생각 이상의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산불을 내거나 불을 낼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불을 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과태료 처벌을 받는 것이다. 실제 불을 낸 경우는 더 과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산에 일부러 불을 질러 산불을 낸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다, 혹은 논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실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문의 : 산림정책과(888-4251)
- 관련 콘텐츠
- 최근 10년 부산 산불 4월에 집중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0-04-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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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1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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