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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17호 시정

"앞으로 3주, 산불 특히 조심을"

내달 2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20일까지를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동안 봄철 산불의 40%, 대형 산불의 75%가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산불 막기에 온 힘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시민들은 우선,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태우기를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입산 때 인화성 물질을 갖거나 담배를 피우지도 말아야 한다.

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발생 시간과 장소, 산불의 규모, 신고자 인적사항을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관은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산림부서,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이다.

부산시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3-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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