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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89호 시정

교통유발부담금 150억 부과

부전동 롯데백화점 최고액…30일까지 납부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만6천689건, 150억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 건물이다.

부산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곳은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으로, 부과금액은 3억4천222만여원이다.

세계 최대 백화점인 해운대 센텀시티 신세계 UEC가 2억9천446만여원,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롯데호텔이 2억7천746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해운대구 우동 롯데백화점 해운대점,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동래점·롯데마트, 해운대구 좌동 지팝(2001 아웃렛), 부산진구 가야동 삼성홈플러스 가야점, 동구 범일동 현대백화점, 해운대구 우동 홈플러스 해운대점, 부산진구 전포동 밀리오레 등이 고액부과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해야 하며,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고지대 및 서민밀집지역 보행낙후지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사용할 방침이다.

※문의:교통운영과(888-8065)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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