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의심되면 병원으로
보건소, 집단환자만 진료…의사 소견 있어야 검사비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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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의심증세가 나타나는 일반 개인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경찰 같은 집단시설에서 발생하는 환자만 관리하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신종플루 대응방식을 치료거점병원과 거점약국 중심으로 전환했다. 시내 치료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각 36곳씩 지정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공급, 시민들이 가까운 병·의원(내과)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토록 한 것이다(치료거점병원·약국 명단 부산시보 8월26일자 참조).
이에 따라 고열과 함께 기침, 콧물, 목아픔, 코막힘 같은 신종플루 의심증세가 나타나는 개인은 가까운 치료거점병원이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거점병원 가운데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의사들은 환자가 신종플루로 의심될 경우 투약 기준<표 참조>에 따라 ‘타미플루’를 처방한다. 환자는 치료거점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 약국에 가지 않고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거점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해 약을 받아야 한다. 치료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에서는 타미플루 약값을 받지 않고, 약간의 조제비만 받는다.
신종플루 확진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돼 외래한자는 5~7만원, 입원환자는 2~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의사의 소견 없이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11만~12만원의 검사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각 병원은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 확진장비를 갖춘 대학병원 4곳에 검사를 의뢰해 1~2일 후 결과를 알려준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검사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확진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타미플루 투약 및 확진검사 기준
환자 종류
진료기관
투약
확진검사
개인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자)입원환자
치료 거점병원
투약(치료 거점병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고위험군 외래환자
치료 거점병원 및
일반 병·의원투약(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치료 거점병원 및
일반 병·의원투약 안함
(폐렴 등 중증이
보이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집단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자)학교, 사회복지시설,
군대, 교정시설에서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보건소
동일 집단 내에서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증상
을 보이는 경우 투약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관련 콘텐츠
- 부산, 신종플루 확산 막기 총력전
- 작성자
- 차용범
- 작성일자
- 2009-08-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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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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