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밀린 체납세 빨리 내세요”
하반기 강력징수…고액체납자 재산압류·신용정보 제공
- 내용
- 부산광역시가 늘어나는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세외수입 52억원과 구·군 457억원 등 508억원의 체납액을 하반기 동안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부산시의 지난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천694억원(전년 이월액 2천539억 포함)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규모가 계속 증가, 각종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부산시는 올 상반기동안 자진납부 안내, 급여압류 같은 징수활동을 펼쳤지만, 과태료를 제외한 대부분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고, 조세와 달리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규제 방안이 거의 없어 징수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고액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및 공매처분, 강력한 전방위 징수활동, 세외수입 전자납부제도 활용,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강력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체납자 체납내용 신용정보기관 등록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법원 감치처분 △자진납부자 납부금액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부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경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 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체납액 규모도 감축해 세입구조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09-07-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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