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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올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가볍다

평균 2.8% 감소…법인은 신세계·르노삼성·대한항공 순 많아 /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내용

부산시민이 낼 올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 줄어 부담이 다소 가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123만3천명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7월 납기 재산세 1천728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00억, 도시계획세 528억, 공동시설세 360억, 지방교육세 140억원 등.

지난해에 비해 부과 인원은 0.6%(7천명) 늘었지만 부과금액은 2.2%(38억원) 줄었다. 1인당 세 부담은 지난해 14만4천원에서 올해 14만원으로 2.8%(4천원) 줄었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주택분 재산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을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 내렸기 때문이다.

구·군별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개발이 집중된 해운대구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진구 201억원, 사하구 153억원 등의 순. 기장군은 47억원, 영도구는 4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은 지난 2월 신세계센텀시티를 개점한 (주)신세계가 11억2천700만원으로 법인 설립 후 곧바로 부산지역 재산세 고액 납세법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주)르노삼성자동차 6억3천200만원, 3위는 (주)대한항공 6억2천만원, 4위는 롯데쇼핑(주) 5억2천500만원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할 예정.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로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내면 된다.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ARS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6)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09-07-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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