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69호 시정

내달부터 둘째 낳아도 출산지원금

출생신고 때 신청…1회 20만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산의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에 대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5월1일 이후 둘째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1회에 한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부산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 자녀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등재, 살고 있어야 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아이의 부모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하면 된다. 출산지원금 지원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라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둘째 자녀가 셋째보다 숫자도 많고, 둘째 출산을 원하는 가정도 셋째를 출산하려는 가정보다 많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출산 유인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여성정책담당관실(888-309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4-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69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