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 돕는 적극행정 면책
부산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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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경제난 극복 돕는 적극행정 면책
조기극복 의지 '법'으로 천명 … 일부 하자 있어도 책임 안 묻기로
부산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부산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했을 경우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면제 받는다. 재정조기집행이나 기업민원 지원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이 대상이다.
부산광역시는 경제난을 조기극복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부산시 훈령으로 제정, 시행하는 것. 담당 공무원이 재정 조기집행이나 기업민원 해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예산낭비 등 재정상 문제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징계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부산시가 경제난 조기극복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법'까지 만든 것은 온 힘을 쏟아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가겠다는 각오이자 다짐이다. 행정의 적극성도 두루 강조한 바이다.
다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익적이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금품수수와 무사안일,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팀 가동
한편 부산광역시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비상대책팀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직원 1명을 배치했으나 비상대책팀을 정식 직제로 신설, 인력을 6명으로 늘렸다. 또 그동안 예산담당관실과 비상대책상황실로 이원화했던 재정조기집행 추진업무를 비상대책팀으로 일원화했다.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팀은 오는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재정 조기집행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실·국별, 기관별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을 발굴해 처리하며, 대정부 건의사항 발굴 같은 조기 집행업무를 총괄, 전담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3-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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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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