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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59호 시정

화환에 직위·소속기관 표기금지

부산공무원 행동강령 … 돈 받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화

내용
제목 없음

화환에 직위·소속기관 표기금지

부산공무원 행동강령 … 돈 받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화

 

 

앞으로 부산시 공무원들은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쓰거나, 친지의 영업장에 화환 등을 보낼 때도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 명칭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부산광역시는 이같은 내용의 한층 강화한 새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행동강령은 금품제공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가를 받고 참석하는 모든 외부 강의나 회의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나 회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강의료가 50만원을 넘는 외부 강의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예산이나 공무용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 공무출장 때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때 사용토록 했다.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항목도 신설,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영업장에 화환 등을 선물할 때는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2-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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