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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45호 시정

하단 중앙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연기

운전자 혼란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

내용

하단 중앙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연기

운전자 혼란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

 

부산광역시는 하단교차로 인근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당초 지난 3일에서 두 달 미뤄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부산시는 하단교차로 일대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 처음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 지난 8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안내문만 보내는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계도기간 초기 하루 1천200여대에 달하던 단속차량이 최근 100여대 정도로 크게 줄었으나, 다른 지역 버스전용차로의 평균 단속차량 20여대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처음 운영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운전자들이 익숙하지 않아 위반차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특히 하단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자 대부분이 녹산이나 경남 창원·김해 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기로 한 것.

부산시는 이에 따라 하단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단속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1월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단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5시30분~8시30분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연장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차량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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