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법광고와 '전쟁'
시·구·군 합동단속반 강력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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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불법광고와 '전쟁'
시·구·군 합동단속반 강력단속 나서
부산광역시가 유흥업소의 불법광고와 전쟁을 선포했다. 시내 곳곳에 누구나 쉽게 눈에 띄도록 무차별적으로 붙여 놓은 퇴폐적 내용의 '광고 폭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올 초부터 16개 구·군과 함께 17개 반 54명의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강력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에는 시내전역에 무차별적으로 광고물을 붙인 사하구 소재 A나이트클럽과 북구 소재 B나이트클럽의 불법벽보를 각각 900장과 800장씩 수거하고 각각 1천500여만원과 1천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 8월부터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학원차량 등이 운영하는 불법 '래핑광고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03개 업소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합동단속반은 이밖에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즉시 시민 제보를 받아 단속하고,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경고하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유흥업소와 대부업체 등의 홍보전도 치열하다.
연제구 소재 C나이트클럽은 래핑광고 홍보를 하다가 부산시의 집중단속으로 차량 등을 폐기처분 한 후 사람의 앞뒤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시내 중심가 등을 돌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사람을 이용한 광고 역시 불법광고물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