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등 통지서 전자우편으로 자동 발송
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 내용
- 부산지방병무청은 최근 행정규제 완화로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병역 관련 제도를 개정, 200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 <&29161>17세 이전 조기유학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폐지=조기 유학자도 일반 유학생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29161>군복무필자·면제자 출국신고 폐지=군복무필자와 면제자(제2국민역)는 국외출국 때 공·항만에 있는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9161>국외이주 병역의무자 중 모국 수학생 병역관리 강화=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은 모국 수학생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국내체류 땐 국외여행허가와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29161>징병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간염검사 실시=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간염검사를 실시하며 양성으로 확인되면 신체등위 판정에 반영한다. <&29161>징병검사통지서 등 전자우편으로 자동발송 처리=정보통신부의 `전자우편처리센터\"\를 이용해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자동발송 처리한다. <&29161>재학생 입영연기 대상범위 확대=경제여건이 낮은 계층에 대한 학업기회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대 재학생과 사회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한다. <&29161>재학생 입영연기자 학력평가 기준 변경=대학입학으로 재학생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재학생 입영연기가 발생된 해의 학력에 의해 병역 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29161>우선징병검사원 출원시기 변경=희망 징병검사기일 전일까지 `우선 징병검사원서\"\를 출원하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29161>재학생 입영원 출원자 15일 내 입영일자 결정 안내=재학 중 당해연도 입영을 희망하여 입영원을 출원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해 안내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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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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