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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33호 시정

"주민세 내달 1일까지 내세요"

개인 6천원·사업장 6만2천500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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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내달 1일까지 내세요"

개인 6천원·사업장 6만2천500원

 

 

부산광역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34만건 122억원을 부과했다.

납기일은 내달 1일까지. 주민세 부과내역은 개인 58억원(123만건), 사업장 41억원(8만건), 법인 23억원(3만건)이다.

주민세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6천원(기장군 제외), 사업장은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난다.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4억원 늘었다.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다소 들었기 때문. 주민세는 다음달 1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같은 금융기관이나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이용하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8-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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