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28호 시정

"학교폭력 자진신고 선처"

내용

"학교폭력 자진신고 선처"

부산경찰청 내달 말까지 신고 받아

 

"학교폭력 가담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합니다."

부산경찰청은 학교내·외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집단패싸움 가담자 또는 불량써클에서 활동하는 학생. 전화로 국번 없이 112, 인터넷, 우편,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족이나 교사,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경찰은 자진신고하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철저한 신분상 비밀 보장과 함께 희망시 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을 지정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적극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 등의 지원도 할 계획이다.

※문의:부산경찰청(851-520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7-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