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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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선처"
부산경찰청 내달 말까지 신고 받아
"학교폭력 가담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합니다."
부산경찰청은 학교내·외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집단패싸움 가담자 또는 불량써클에서 활동하는 학생. 전화로 국번 없이 112, 인터넷, 우편,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족이나 교사,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경찰은 자진신고하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철저한 신분상 비밀 보장과 함께 희망시 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을 지정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적극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 등의 지원도 할 계획이다.
※문의:부산경찰청(851-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