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단축
동래구, 인 허가 신고 등 자체실정 맞게 편의 도모
- 내용
- 동래구청은 인·허가 신고 등 5일이상 처리기한인 건축허가 신청 등 민원사무 57종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보다 최소 2일에서 20일까지 단축해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단축해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 구청은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구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 4백78종목 중 처리기간이 5일이상인 민원사무 1백92종에 대해 관련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소요시간 절차 등을 정밀 검토 분석해 최종 57종의 단축대상 민원사무를 확정 공포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축민원 사무외에도 일반 민원도 정밀 분석해 주민편의 위주의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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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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