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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28호 시정

7월 재산세의 달

31일까지 내세요

내용
제목 없음

7월 재산세의 달

31일까지 내세요

 

 "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주택, 건축물, 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은 이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장소는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등.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를 눌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7-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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