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의 달
31일까지 내세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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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7월 재산세의 달
31일까지 내세요
"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주택, 건축물, 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은 이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장소는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등.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를 눌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7-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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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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