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도우미\"\ 효과 커
기장군, 사망신고 등 각종 법적 절차 대행
- 내용
- 공무원이 경조사를 당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각종 신고와 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조사도우미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장군청은 주민들 중 조사를 당하면 전담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문상을 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바로 매장과 화장·사망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한편 사체검안, 사망진단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대행해 주고 있다. 특히 일반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 발급에 10만원 정도 소요되나 군에서는 기장군보건소 담당의사가 상가로 직접 찾아가 8천원의 수수료만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일부 주민들이 사망신고서와 호주 승계절차 및 시체매장 신고에 대해 잘 몰라 과태료를 내거나 대서소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결혼을 앞둔 주민이 있을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기념앨범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무원상을 보여주고 있다. 군청은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조사 2백76건, 경사 2백92건 등 모두 5백68차례 경조사도우미제도를 운영, 매일 1건 이상의 주민경조사 참여를 통해 주민과 신뢰를 구축하고 현장행정을 실천해 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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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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