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889호 시정

`경조사도우미\"\ 효과 커

기장군, 사망신고 등 각종 법적 절차 대행

내용
 공무원이 경조사를 당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각종 신고와 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조사도우미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장군청은 주민들 중 조사를 당하면 전담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문상을 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바로 매장과 화장·사망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한편 사체검안, 사망진단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대행해 주고 있다.  특히 일반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 발급에 10만원 정도 소요되나 군에서는 기장군보건소 담당의사가 상가로 직접 찾아가 8천원의 수수료만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일부 주민들이 사망신고서와 호주 승계절차 및 시체매장 신고에 대해 잘 몰라 과태료를 내거나 대서소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결혼을 앞둔 주민이 있을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기념앨범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무원상을 보여주고 있다.  군청은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조사 2백76건, 경사 2백92건 등 모두 5백68차례 경조사도우미제도를 운영, 매일 1건 이상의 주민경조사 참여를 통해 주민과 신뢰를 구축하고 현장행정을 실천해 왔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89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