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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19호 시정

부산 승용차 등록세 7일부터 인하

채권매입률 7%로 낮춰 중형차 48만원 정도 줄 듯

내용
제목 없음

부산 승용차 등록세 7일부터 인하 

채권매입률 7%로 낮춰 중형차 48만원 정도 줄 듯 

 

7일부터 부산에서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부산광역시는 배기량 1천cc 이상인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비율을 크게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안은 등록세 과세표준액(통상 승용차 구입가격과 동일)의 9~20%인 채권 매입률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7%로 내리는 것이다.

부산시가 채권매입률을 낮춤에 따라 자동차 구입가격(국산기준)이 7천만원선일 경우 채권매입 비용은 136만원, 5천만원인 경우 97만원, 2천500만원인 경우 48만원 정도 줄어든다. 채권매입률 인하에 따라 부산시민 부담은 매년 42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부산시는 추산하고 있다.

부산시가 채권매입률을 이처럼 대폭 내린 것은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중심으로 리스차량 대부분이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입률이 낮은 경남지역에 등록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 관련 세수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5-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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