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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3호 시정

이메일로 새 주소 알려 예산절감

전국 첫 시 공무원 1만5천명 대상 … 업무도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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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새 주소 알려 예산절감

 

전국 첫 시 공무원 1만5천명 대상 … 업무도 신속

 

 

 부산광역시가 산하 공무원들에게 전자우편 시스템으로 시민에 대한 길 찾기 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도로명 새 주소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1천만원이 넘는 우편 발송비를 절감했다.

 발송비 절감 뿐 아니라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낭비도 크게 줄이는 이중효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지난 해 4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주소(도로명 주소)를 시민들에게 고지하기에 앞서 올 들어 시 산하 공무원 1만4천500여명에게 전국 처음으로 자체 전자우편 시스템을 이용해 `우리 집 새 주소 고지문`을 발송했다.

 이메일을 이용해 새 주소를 고지하면 우편발송에 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송에서 이의신청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훨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시간·인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16개 자치구·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1만4천500여명에게 우편 대신 이메일로 고지문을 보냄으로써 건당 700원씩, 총 1천150만원(700원×14,500건)의 우편요금을 아꼈다. 봉투값과 인쇄비 등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절감액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

 부산시는 시 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 3만3천명에게도 이메일로 새 주소를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주소는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고지·고시를 받은 후부터 법적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4월 4일까지 구·군별로 새 주소를 고지하고 10월 4일까지는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새 주소는 2011년까지 기존 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새 주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부산시 지적과(888-4292)로 문의하거나 새 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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