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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3호 시정

부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총선 대비 3월6일까지 … 자진신고 땐 과태료 경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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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총선 대비 3월6일까지 … 자진신고 땐 과태료 경감

 

 

 부산광역시는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지난 14일부터 3월6일까지 16개 구·군 218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국외이주 후 미신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및 재발급 포함) 발급 등.

 특히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들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2001년 3월생∼02년 2월생)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2월 12일까지 통·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자로 참여, 무단 전출입 및 거짓 신고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지난 사람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거짓 신고를 했거나 이중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조처도 병행한다.

 부산시는 미신고, 거짓 신고, 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이 홍보(1월2∼12일) 및 일제정리(1월14일∼3월6일)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 문의:자치행정과(888-261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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