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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3호 시정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284만명

19세 이상 선거권 …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내용
제목 없음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284만명

 

19세 이상 선거권 …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부산의 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284만87명.

 부산광역시는 2008년도 부산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소환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인수를 공고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장치로 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비리, 무능, 독선 같은 사유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민소환 투표권은 주민소환투표 인명부 작성 기준일(지난해 12월31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내국인과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부산시장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1 이상, 구청장·군수는 100분의15 이상, 지방의회 의원은 100분의20 이상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16개 구군 청구권자 총수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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