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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2호 시정

남 도운 `의로운 시민' 지원

심사 통해 위로금 지급·추모비 건립

내용
제목 없음

남 도운 `의로운 시민' 지원

 

심사 통해 위로금 지급·추모비 건립

 

 

 부산광역시는 범죄행위를 막거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의로운 시민'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정부가 정하는 의·사상자와는 별도로 `의로운 시민'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다치거나 숨진 `의로운 시민'을 심사를 통해 선정,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숨진 의인을 위한 추모식 거행과 추모비 건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인의 유족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예우하고, 의인의 공적을 부산시사 등 각종 공문서에 기록해 후세에 남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1-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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