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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95호 시정

`의로운 시민' 지원조례 제정

부산, 전국 처음 내년 시행

내용
제목 없음

`의로운 시민' 지원조례 제정

 

부산, 전국 처음 내년 시행

 

 

 부산광역시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부상하거나 숨진 `의로운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부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다치거나 숨진 `의로운 시민'에게 부산시가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숨진 의인을 위한 추모식 거행과 추모비 건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안이 21일부터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174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각계 인사 15명으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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