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880호 시정

내년 4월 13일 총선 대비 16일부터 기부행위 단속

내용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의 본보기가 되게 끔 기부행위 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인다.  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 4월13일까지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기간으로 설정(선거일 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후보자(예정자)와 후보자의 가족, 정당(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명의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가 있는 회사 단체, 기타 제3자(누구든지) 등이다.  또 기부행위 금지사항은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에 음식물 돈 물품 등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 등을 주거나 주기를 약속하는 행위, 결혼식 장례식 등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 등 명절을 빌미로 선거구 내 주민에게 선물세트, 선물교환권 등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다.내년 4월 13일 총선 대비 16일부터 기부행위 단속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80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