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 총선 대비 16일부터 기부행위 단속
- 내용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의 본보기가 되게 끔 기부행위 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인다. 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 4월13일까지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기간으로 설정(선거일 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후보자(예정자)와 후보자의 가족, 정당(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명의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가 있는 회사 단체, 기타 제3자(누구든지) 등이다. 또 기부행위 금지사항은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에 음식물 돈 물품 등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 등을 주거나 주기를 약속하는 행위, 결혼식 장례식 등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 등 명절을 빌미로 선거구 내 주민에게 선물세트, 선물교환권 등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다.내년 4월 13일 총선 대비 16일부터 기부행위 단속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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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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