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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82호 시정

주민세 납부 가상계좌로

부산진구, 개인별 계좌 제공

내용
제목 없음

주민세 납부 가상계좌로

 

부산진구, 개인별 계좌 제공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가 주민세 납부 기간인 이달부터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각 개인별 가상계좌를 만들어 운영한다.

 주민들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

 부산진구는 고지서 1장당 부산은행 가상계좌 1개를 부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현금자동지급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마감일 24시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액이 모자라거나 넘으면 처리가 되지 않아 추가 납부나 환불 같은 불편도 없다.

※문의:부산진구 시세과(605-418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8-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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