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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78호 시정

개정 여권법 내달 11일부터 시행

부정여권발급 처벌 강화 · 유효기간 여장 신청 만료일부터 6개월까지 부여

내용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이 늘어나고 부정여권발급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등 여권법이 개정돼 10월1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동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여권법 개정으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여권 발급이나 여행증명서 발급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이 상향조정됐다. 여권의 양도와 대여 뿐만 아니라 알선행위를 한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 문의:시 시민봉사과(888-356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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