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보상·예우 통해 시민정신 장려 … 의로운 시민 6명엔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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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의로운 시민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보상·예우 통해 시민정신 장려 … 의로운 시민 6명엔 성금 전달
부산광역시가 전국 처음으로 범인 검거를 돕다 다친 의로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강·절도 사건 등의 범인 검거에 나섰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규정이 없는 현실을 직시, 의로운 일을 하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명확한 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준 의사상자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 의로운 시민들의 업적을 기리며, 타인을 구제하다가 입은 부상이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시민정신을 드높이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강도 용의자들이 탄 차량의 검거를 돕다가 다치고, 차량이 부서지는 피해를 당한 택시운전사 김모(44) 씨 등 시민 6명에게 성금 600만원을 모아 지난 6일 전달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던 2인조 강도가 탄 차량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강도가 탄 차량에 들이받혀 부상을 입고, 택시와 승용차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그러나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고인데다 강도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당한 것이어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본인들이 수리비와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던 것.
이 소식을 들은 부산시는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을 결의, 600만원을 모았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의로운 일을 하다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조례 제정과 함께 이들 6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심사의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4-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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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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