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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63호 시정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30일까지

내용
제목 없음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30일까지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지난해말 사업연도를 결산한 법인은 법인세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오는 30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내면 된다. 전자 납부시스템인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

kr)에서 시중은행으로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4-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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