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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75호 시정

이달부터 달라지는 것

가전품 의류 등 12개 품목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햄류 등 15개 품목 단위가격표시 의무화

내용
 이달부터 가전 의류 등 12개 품목의 권장(희망)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고 가공식품 일용잡화 등 15개품목에 대한 단위가격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에 건전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용량변경 등을 통한 제조업자들의 비정상적인 가격인상 행위가 근절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비교가격을 통한 경제적인 구매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12개)은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등 5개 가전제품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등 4개 의류 △러닝머신 롤러브레이드 운동화 등 3개 기타 용품이다.  또 단위가격표시 대상품목(15개)은 △햄류 커피 치즈(이상 10g) △설탕 맛살 마요네즈(이상 1백g) △참기름(10ml) 우유 식용유 간장(이상 1백ml) 등 10개 가공식품과 △랩 호일(이상 m) 화장지(10m) 분말세제(1백g) 섬유유연제(1백ml) 등 5개의 일용잡화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분부터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1% 할인 혜택을 준다. 전기요금 수납은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등에서도 가능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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