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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5호 시정

부산시 소송 승소율 93.9%

지난 한해 종결 83건 중 78건 이겨

내용
제목 없음

부산시 소송 승소율 93.9%

 

지난 한해 종결 83건 중 78건 이겨

 

 

부산광역시의 지난 한해 소송 승소율은 93.9%.

시가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분야별 전문 고문변호사를 활용,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한해 176건의 소송을 진행해 종결된 83건 가운데 78건(민사 34·행정 44건)에서 승소, 승소율 93.9%를 기록했다. 종결된 소송 중 5건만 패소했다는 것이다.소송 유형 분석결과 환경·집단·소음과 관련한 개인 인권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의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패소한 5건은 최근 재판부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시민 권리의식을 크게 높인 반면 행정청의 재량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 공익 우선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보다 중시하는 쪽으로 판결 방향을  바꾼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산시 박중문 법무담광관은 “최근 법원의 변화하고 있는 판결 추세에 유의하고 있다”며 “집단·환경·조망권 등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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